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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갈빗살에 소주 곁들여 먹고는 "돈 없다" 무전취식 60대의 최후?

울산지법, 상습사기죄로 징역 8개월 선고
비슷한 범죄로 이미 50차례 처벌, 실형에도 또

소갈빗살에 소주 곁들여 먹고는 "돈 없다" 무전취식 60대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50여 차례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뻔뻔하게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먹은 60대를 어쩌면 좋을까.

울산지법 황미정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소주 4병과 소고기 갈빗살 1인분, 삼겹살 1인분 등 총 8만 7500원어치를 시켜 먹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주 사이 식당과 주점 5곳에서 총 26만 원 상당을 무전 취식해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50차례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살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나,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