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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아라"...관세청, 100일 특별 점검

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집중 단속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아라"...관세청, 100일 특별 점검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차단을 위한 일제 점검’ 실시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이달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차단을 위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에 따라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수출이 막힌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 22일까지 총 38명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투입,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조치"라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제 때 차단해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손국장은 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아라"...관세청, 100일 특별 점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덤핑시도 경로도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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