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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수사기관,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부대장 2명 형사입건 조치

공작사령관 경고 조치, 공군·합참 관계자 9명 비위통보

[파이낸셜뉴스]
軍수사기관,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부대장 2명 형사입건 조치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국방부조사본부가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중간조사 및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4일 국방부조사본부에 따르면 수사단장 등 23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해 지난달 10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훈련 계획부터 준비 및 시행, 사고발생 후 보고 및 조치관계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와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의 주요 과실인 표적좌표 오입력 경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오입력한 후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35피트(ft) 약 620m로 수정한 것을 당일 사용한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의 경로 및 표적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무장투하 직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확한 과실이 확인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종사간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사전 훈련간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미실시한 사항도 확인됐다고 조사본부는 덧붙였다.

지휘관리·감독 소홀 등에 관해선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실무장 훈련 관련 변동사항 보고미흡 등 훈련계획 보고 및 준비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사본부는 사고부대부터 합참 등 상급부대까지 보고 및 조치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공군작전사령부는 전투기 폭격 훈련 당일인 지난달 6일 10시 07분에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하였으나, 정확한 투하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에 관해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중간조사 및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은 수사종료 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9명은 비위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軍수사기관,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부대장 2명 형사입건 조치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