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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그 제재…"그랜드체이스클래식 아이템 소비자 기만"

공정위, 코그 제재…"그랜드체이스클래식 아이템 소비자 기만"
공정거래위원회.뉴스1


[파이낸셜뉴스]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코그가 온라인 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게임 이용자는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이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외형과 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여러 개의 주문서를 해제해 구슬봉인코디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포인트에 도달해야 한다.

유저가 주문서를 구매해 특정 구슬봉인코디 획득을 시도하는 경우 책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 들어오면 획득이 100%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첨 확률이 0인 뽑기만 하게 된다.

즉, 주문서가 일정량 이상 해제되어 포인트가 3840점에 도달돼야만 당첨이 되는 구조로서 일정 포인트 달성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으로 설정되었음에도, 코그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 등을 게재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공정위는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