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건조한 날씨와 인재로 인해 빚어진 영남권 일대 역대급 산불로 10조가 넘는 추정 재산피해액이 발생한 가운데, 산림재난 예방책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2일 울산 울주군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화마가 부산~울산 고속도로 인근으로 확산하자 소방차가 급히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지자체장과 산림청장이 미리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필요시 대피소 지정과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드론, 열화상 장비 등 첨단 기반의 산불 감지 장비를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 산림재난방지법은 산사태 실태조사, 취약지역 지정, 대피소 설치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산불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는 법적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산불감시원 지원 조항이 없어 감시원은 전원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의 산불 감시 카메라 가운데 84%(1220대)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봄철 대형산불은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의 전형이었다. 기록적인 고온과 극심한 가뭄 속에서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다”며 “그 결과 총 4만 8238㏊가 불에 탔으며, 31명이 숨지고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피해 상황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산불 피해지역에는 226개의 임시 대피소가 설치돼 있으며 총 1762세대, 3031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 대피해 있다. 특히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덕 등은 반복적으로 대형산불이 일고 있는 곳으로 상시 감시와 지역 맞춤형 대피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 산불 예방 모니터링은 산불감시원 활동이 주가 돼 이뤄지고 있어, 산불 방재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드론을 통한 실시간 감시는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무인감시 카메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열화상 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산불이 나는 상황에는 산불 취약지역 지정과 대피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피해를 본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식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대식 의원실 제공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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