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군 9개 지구 지정 및 고시
6월말까지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접수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절대농지를 해제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농촌활력 촉진지구 사례. 강원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4대 규제 완화 성과 중 하나인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제3차 농촌활력 촉진지구 모집에 나선다.
1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도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촌활력 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됐으며 강릉과 횡성, 철원 등 도내 6개 시군, 9개 지구에서 35만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특히 철원군과 인제군은 두 차례 모두 사업을 신청하며 농촌지역 개발의 대표 사례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35만평 중 철원군과 인제군이 18만평을 차지했다.
철원군은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체육시설과 직거래 장터 조성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인제군은 농공단지, 주거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제된 35만평은 도지사 직권으로 3년간 해제가능한 전체 1200만평 중 2.9%에 불과, 전반적인 활용 실적이 미진한 상황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시 농림부로부터 3년간 1200만평 해제 상한선을 받아 열심히 해제 중이지만 다소 미진한 상황”이라며 “처음 생긴 제도라 이해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도내 시군에서 적극 활용하며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시군은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지구는 관련 심의를 거쳐 9월쯤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