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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 들고 다니면 처벌…50대 흉기소지죄 구속

공공장소 흉기 들고 다니면 처벌…50대 흉기소지죄 구속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전북지역에서 첫 피의자가 검거됐다.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군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점퍼 안에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당시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다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주택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 등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민들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