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친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48·여)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김제시 부량면 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오랜 기간 아픈 아이를 양육했다"라며 "생활비가 월급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직장까지 잃게 되자 아이와 함께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죄도 없는 아들을 왜 먼저 하늘로 보내야 했는지 매 순간 후회가 물밀듯 밀려온다. 하늘의 별이 된 아이에게 매일 속죄하고 있다"고 참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21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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