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14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3개월 내에 수사 마쳐야
쯔양 측, 고소 취하 의사 없는 듯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쯔양은 이날 열린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 대한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11.15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의 결정과 달리, 쯔양 측은 고소 취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단 명예훼손 혐의는 보완수사 요청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쯔양)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현재 강남경찰서는 보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과정은 말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라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한편, 쯔양 측은 오는 16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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