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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 지휘관도 형사 입건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 책임을 물어 조종사 2명의 부대 지휘관 2명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 형사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입건된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오입력해 놓고도 훈련 당일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육안으로도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백한 과실이 인정됐다.

조사본부는 "조종사간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사전 훈련간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미실시한 사항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확인된 9명은 비위통보키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