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도 관세 추가를 검토 중인 미국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위축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대응을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구리 수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전방위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구리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대처'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해당 명령에서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보고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무부는 270일 안에 결과를 내놔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인상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한 데다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서 사용돼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대미투자 한국 기업이 한국산 동박(copper foil)을 사용한다면서 한국산 동박 대부분이 미국에 약 465억달러(약 66조3229억원)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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