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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참사 원인 지목된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
1심 징역 7년 6개월→2심 징역 6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지난 2023년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을 맡은 A씨는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천제방 공사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법령과 설계기준, 시방서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기존제방을 절개하고, 흙더미를 쌓아 올린 것에 불과한 정도로 임시제방을 급조했다"며 "또한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공사 현장에서 이탈했고, 자신이 수립한 수해 방지 계획에 따른 비상근무나 대응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에 분노하고, 이 사고로 초래된 엄청난 비극을 마주하며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뿐"이라며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