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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개월간 2억 적자"... 애꿎은 중소업체로 튄 탄핵 '불똥'

적자·차량 통행 불편·정산 어려움·소음 공해
직원들 업무 과중 토로
궁능유적본부 "본부 차원 사용료 감면 어려워"

[단독]"3개월간 2억 적자"... 애꿎은 중소업체로 튄 탄핵 '불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이튿날인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왼쪽 사진), 민주노총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와 탄핵을 축하하는 집회를 각각 열고 있다. 양방향 도로가 모두 통제돼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억여원의 적자를 봤다. 불과 3개월 만이다. 그 이전 6개월간 손해가 1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직격탄이 됐다. 탄핵 찬반 집회로 광화문 등 경복궁 일대가 몸살을 앓으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 소득은 없었다. A업체에 남은 선택지는 사업을 접는 것뿐이다.
계엄과 탄핵의 불똥이 애꿎은 중소 업체로 튀었다. 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122일간 크고 작은 집회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된 셈이다. 업체는 도로 통제로 차량이 제때 출차하지 못해 손님은 끊긴 데다, 집회 참석자의 무분별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일거리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호소했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웃소싱 도급 전문 A업체는 지난해 6월 조선의 궁궐 등을 관리하는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6개월 만에 난관에 부딪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서 열리며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 피해는 주로 주말에 집중됐다. 업종 특성상 주말 매출이 평일 적자를 보전하는데, 집회 역시 주말마다 그 규모를 키웠다. 경찰은 통상 집회 참가자 수에 맞춰 도로를 통제한다. 광화문과 경복궁 도로가 바리케이드에 막히거나 집회 참가자들에게 점령당하면 이용객은 주차장 진입을 할 수 없고, 차량을 빼는 것도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 인근의 장기간 집회로 피해가 컸다"며 "주말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업체가 궁능유적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는 연간 17억원에 달한다. 업체는 의도와 상관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금액의 일부라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유재산법 제34조 제2항은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집회에서 대규모 충돌이나 사망·중상, 방화, 폭발, 시설붕괴 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해석할 여지가 일부 있어도 탄핵 찬반 집회 자체를 국유재산법상 사용료 면제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도 2017년 결정문에서 당시 촛불집회는 사회불안 요소가 아니라, 민주주의 구현 수단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참고할 선례가 없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사실 재난이라는 게 불가항력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어떻게 봐야 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집회로 업무가 가중됐다고 업체는 호소했다. 도로 통제로 차량이 제때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담당 업무와 민원이 늘었다. 한 직원은 "고객들이 주차장에서 10m를 이동하는데 30~40분이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사전 정산한 고객은 20분 안에 나가지 못하면 다시 정산해야 하다 보니 불편함이 많았다"고 전했다.

화장실 관리와 소음 공해 등도 심각해졌다. 시위 참가자들이 화장실로 몰리면서 변기가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한 직원은 "주최 측은 오후 4시로 집회 신고를 했지만, 오전 8시부터 집회를 준비했다"며 "귀마개를 꽂아도 소리가 새어 들어올 정도로 시끄러워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하소연했다.

이 업체는 결국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 6월 11일까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복궁 주차장을 2년간 유상 사용하기로 한 계약 기간을 1년 앞당겨 오는 6월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궁능유적본부는 A업체에 향후 차질 없이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아예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고시를 적용받으면 A업체가 회계연도별 국유재산 사용료를 일부 감면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연도별로 사용료 최대 2000만원을 경감해 준다. 그러나 최대 금액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손해액의 10분의 1에 그친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