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상당히 잔인한데, 수사 과정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 엄벌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없이 목을 졸랐다"며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유족 등에게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도 일체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A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했고, A씨가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자 흉기로 등을 수차례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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