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증권사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2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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