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자들 입소 포기에 조치
동반입소 호실 마련 위탁 보호도
부산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황에 맞춘 3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여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반려동물 위탁보호,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최대 7개월간 위탁 보호해 주는 사업이다.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긴급 피난처에 입소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최대 7일간 일시 보호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여성폭력 긴급 상황에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1366 긴급 피난처'에 입소하면 피해자의 반려동물은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에서 최대 7일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시설 동반입소 사업은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총 3곳에 11호실의 공간을 마련해 피해자를 돕는 사업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 3호실도 마련돼 피해자들에게 최대 30일 동안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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