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서버·경호처 사무실·공관 등
안전가옥 CCTV 등은 검찰이 불청구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이 전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 안전가옥 CCTV와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최근 3차례 검찰에서 불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부터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 전 차장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4개월여 만에 물증 확보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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