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교도관에게도 난동 부린 상습폭력범…징역 1년 추가

교도관에게도 난동 부린 상습폭력범…징역 1년 추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교정업무를 방해한 30대 수용자가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8월20일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자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수용자 간 갈등으로 교도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가 상세한 진술서를 요구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 간 괴롭힘 문제 조사를 거부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교도관들은 '상황을 써서 제출하면 위에 보고하겠다'고 안내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침까지 뱉었다"라며 "교도관들의 안내에는 위법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