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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특별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탄핵안 발의 예정 없어"

"반도체법·은행법·가맹사업법 17일 패스트트랙 가능성 높아"
"與 압박해 패스트트랙 기간 내 합의되는 게 1목표"

민주 "반도체특별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탄핵안 발의 예정 없어"
질의 듣는 고용노동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5.4.16 pdj6635@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3개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무위원) 탄핵안 발의는 오늘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8개 법안을 재의결할 것이고 3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는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배경으로 노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기간이 걸리니 그동안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며 "그 안에 합의에 이르러서 처리되는 게 제1목표이며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압박의 수단"이라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서 견해 차이가 없는데 주52시간 예외 부분을 갖고 다른 지원들까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그런 부분을 타개하려 한다"며 "우리 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단 의지를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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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