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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공범 추가 구속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임원의 사건과 관련해, 공범 중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상자는 참고인"이라며 "대상자를 참고인으로 표시하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형사입건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사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인 김모씨의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를 포함한 주요 피의자 5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남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구속된 A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 김씨가 중국에 설립한 반도체 장비 업체에 합류해 투자 유치 등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2016년 삼성전자를 떠나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