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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 몰린 베를린 소녀상… 법원, 일단 9월까지 존치

"외교정책 이익이 예술의 자유 우선할 수 없다"

철거 위기 몰린 베를린 소녀상… 법원, 일단 9월까지 존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단 올해 9월 28일까지 존치된다.

16일 교도통신은 베를린 행정법원이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베를린 미테구청은 재판에서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법원은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테구청이 '관행에 따라 임시 예술작품의 설치 허가 기간은 최장 2년'이라며 철거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도 법원은 "더 오래 설치된 동상도 있다"며 자의적 주장이라고 봤다.

미테구청은 지난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하고 2년 뒤 다시 2년간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Duldung)'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짚으며 사실상 허가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관행을 근거로 한 구청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2년간 용인해 놓고 이제 와서 즉시 철거해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공식 명령하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철거 명령에 앞서 지난해 8월 영구 설치를 승인해 달라고 구청에 신청한 상태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