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벡 로, 보잉 737 CFM56-7B 엔진 적절한 감항성 테스트 여부 밝힌다
모니카 R. 켈리(Monica R. Kelly)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이자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 리벡 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참사(2216편 추락 사고)를 두고 미국에서 소송이 본격화된다.
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인 리벡 로 차터드(리벡 로)는 제주항공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희생자 및 유족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제주항공 2216편 사고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탑승객 175명 전원과 승무원 6명 중 4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역사상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다.
리벡 로는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의 엔진 인증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 FAA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항공기는 CFM 인터내셔널(CFM International)이 제조한 CFM56-7B 터보팬 엔진이 장착돼 있었다.
이번에 리벡 로는 FAA에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 및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 및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모니카 R. 켈리(Monica R. Kelly)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이자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다. 항공기의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엄격한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간과됐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이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리벡 로는 엔진의 설계 결함을 비롯해 제조상 결함, 규제 당국의 감독 부실 등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보잉 737 기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FM56-7B 엔진에 대해 적절한 감항성 테스트 및 인증,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마누엘 본 리벡(Manuel von Ribbeck) 리벡 로 창립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리벡 로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대형 항공 참사에서 유족들을 대리해 왔다. 이번 제주항공 2216편 사건에서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켈리 변호사는 “리벡 로는 맥스8 소송을 통해 인증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목격했다. FAA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잉이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감시하도록 방치한 사례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 보잉 737-8AS에 장착된 엔진의 인증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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