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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의약품도매상 등 12곳 적발

부산서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의약품도매상 등 12곳 적발
▲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해 총 12곳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927만원 상당을 구매해 시중의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다.

C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고, D 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E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숨겨서 판매하다가 단속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