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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특혜 접종' 당진시 전 보건소장 무죄 확정

"재량권 범위 내 백신 접종 지시 이뤄져"

'코로나 백신 특혜 접종' 당진시 전 보건소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예방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부시장 등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한 전 보건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당진시 전 보건소장 A씨와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4~6월 예비명단 대상자가 아닌 부시장(시장 직무대행), 해외 출장을 앞둔 축협 직원 등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건소장으로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었고, 감염병관리과장인 B씨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임시예방접종 업무 등을 수행했다.

당시 당진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미접종자가 발생하거나 잔여백신이 남아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백신 접종 대상자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예비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백신 특혜 접종'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당진시는 A씨를 보건소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의 경우 이같은 권한 남용·부당 지시 등을 방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들이 백신 접종을 지시한 것은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상당성 있는 행위"라며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례 없는 급박한 상황과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백신 접종을 포함한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업무를 총괄·보좌하는 피고인들의 지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예방접종 대상자의 선정·관리에 있어 포괄적인 범위의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접종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백신 여유분을 이용해 백신을 접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접종 예정자들의 순번을 무시하고 그 접종 기회를 박탈하고서라도 백신을 접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