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7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노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을 비롯한 검찰 제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의 변호인도 지난 1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정근을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추천했을 뿐 업무 방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고 구체적인 공소사실 및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기로 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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