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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한 50대男, 1심서 징역 30년

재판부 "살인 이유 불문 용인 안돼"

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한 50대男, 1심서 징역 30년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누나인 A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A씨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며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범죄다.
A씨가 사랑하는 남동생을 잃고 아들 또한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