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생활·의료·미성년 지원' 제주항공 참사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종목▶

피해지역 특별지원·추모사업도

'생활·의료·미성년 지원' 제주항공 참사특별법 국회 통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연방항공청, 교통안전위원회, 보잉 등 한미합동조사 관계자들이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핀셋 지원이다.

피해자와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 등이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