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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가방에 든 카드로 4000원 쓴 50대, 징역 1년 이유는

누범기간 중 또 범행
"죄의식 없이 반복 범행…실형선고 불가피"

훔친 가방에 든 카드로 4000원 쓴 50대, 징역 1년 이유는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길에서 주운 가방에 든 카드로 4000원을 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지난 9일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9시12분께 서울 도봉구 길거리에서 피해자 A씨가 야외테이블 의자에 놓아둔 7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자신의 조끼 속에 숨겨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가져간 가방에는 A씨의 물건과 그의 지인 소유 무선이어폰 등 81만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에 있던 카드를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서 4000원 어치 순대를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6월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에 해당해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