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당시 재판부 "신청 늦게 제출… 피고인 의견 묻지 못해"
기자단 15일 신청서 내며 "박근혜·이명박 사례 참고해 달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 언론사 촬영을 불허 하면서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첫 공판 당일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어 재판부 설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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