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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尹' 법정 모습 공개된다…재판부 촬영 허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 법익 등 고려

'피고인 尹' 법정 모습 공개된다…재판부 촬영 허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며,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촬영 허가가 불허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당시에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