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재의요구로 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1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개정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한전은 '수신료 관련 민원 및 고객 응대는 KBS 전담'을 원칙으로 국민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KBS와 협의하고 있다"며 "일정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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