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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에 438억원 배상"…정부, ISDS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법리뿐 아니라 항소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지연이자 등 고려"
메이슨에 지연이자 포함 약 860억원 배상해야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정부, ISDS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메이슨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