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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 "대인논증 같은 비난 지양돼야…재판관 구성 다양화 필요"
이미선 "헌재, 헌법질서 수호·유지에 전력해달라"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6일 헌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정지됐다. 대선 전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