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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NC파크 사고 관련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창원시, NC파크 사고 관련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시가 지난달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야구팬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시 차원에서 사조위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사조위 구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사례다.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 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상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기준이 사망자 또는 실종자 3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고려해, 그동안 지자체가 사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경상남도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사조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가 이용하는 야구장에서 발생한 초유의 사고인 만큼 사조위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설치 주체를 둘러싼 기관 간 이견으로 인해 시가 직접 사조위 설치에 나서게 되었다. 창원시는 최근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최종 회의를 통해 시 차원의 사조위 구성을 확정했다.

창원시는 즉시 사조위 위원 구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NC 다이노스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의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사고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안전점검이 진행 중인 창원NC파크의 재개장 여부는 사조위 출범 후 안전성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사조위가 꾸려지는 사례가 처음이라 위원 구성부터 활동까지 면밀히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사조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시민과 야구팬의 안전을 위해 사조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