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사관 지정돼 공정한 수사 희망"
강남서 "수사팀 변경해 사건 재배당"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건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가 돌연 조사를 거부했던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접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인은 그 동안 불공정한 수사관들의 행위에도 신속한 조사를 위해 참고 견뎠다"며 "그럼에도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법경찰관들은 이미 편견과 예단, 선입견으로 가득 차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법률 해석을 전달하고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자 비방까지 하면서 피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의 신속한 검토를 통해 얻은 사실상 마지막 조사 기회인 보완 수사는 고소인에게 소중한 기회"라며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쯔양 측은 김씨가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쯔양)가 고소를 취하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쯔양 측은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받는다면, 향후 다수 동일·유사 피해자들의 사건 또한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다수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수사관이 지정돼 최소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경찰서는 경찰에 접수된 관련 4개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팀을 변경했다. 고소인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와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포함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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