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에너지연구원 신동현 연구위원에 의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현행 10%에서 50%로 인상 시
"제조업 5조원 가량 전기요금 인상 효과"
"기업 부담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전부분의 배출권 유상 할당분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리게 되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추가로 연간 5조원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을 3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하며, 업종별 추정결과는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 등이다. 한경협 의뢰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신동현 연구위원이 분석·작성한 보고서에 기반한 주장이다. 한경협은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로선 배출권 구매 부담 뿐 아니라,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전기요금 추가 부담까지 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발표 당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한경협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으로 산업계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완화·면제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탈퇴가 가능하며,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제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감축 이행을 유인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관세 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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