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차 공판 때처럼 지하주차장으로
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국민의 알 권리 등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넘긴 모습이었다.
첫 기일과 달리 법정 촬영이 허가됨에 따라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닫은 채 정면에 있는 검사석을 응시했다.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알 권리와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며 취재진을 퇴정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법정에서 나가자, 옅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남게 됐다. 첫 번째 기일의 경우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고, 차량은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비롯해 93분간 '셀프 변론'을 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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