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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인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다시 무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했으나 증거 불충분

'김치·와인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다시 무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계열사 김치와 와인 강매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해당 사건은 2014년~2016년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본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티시스·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19개 계열사에 고가에 매수하도록 했단 의혹이다.

공정위원회는 2019년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19개 계열사와 이 전 회장,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이 전 회장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3년 3월 이 전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이에 이 전 회장 사건 재검토에 착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