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학교, 교사에 경위서 제출 요청… 징계 여부 검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인천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수업 중 출산과 남성 병역 의무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X(옛 트위터)엔 인천 모 여고 A교사가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수업 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X에 올라온 3분 짜리 음성파일을 통해서 알려졌다.
음성파일에서 A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걸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군대 갔다 왔다고 가산 점 준다니까 벌떼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는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간다"며 "불평등하다. 군대 가는 건 목숨을 거는 건데 혜택은 없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이라며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학교 관계자는 "전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A씨에게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A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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