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숙박시설 화재 1829건 중
부주의로 인한 건수 638건
단위 인명피해도 약 6.8배 높아
"시민안전의식 제고 및 체크인 시 안전수칙 안내 必"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27일 오전 화재가 난 부천의 한 호텔에서 장부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 강원도 A리조트 편의점 창고를 태워 466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화재는 완전히 끄지 않는 바비큐 숯과 담배꽁초가 원인이었다. 살아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창고로 옮겨 붙으면서 피해를 키웠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화재였다.
봄철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배경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부주의가 지목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수용밀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나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3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최근 5년간 숙박시설 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숙박시설 화재 건수는 1829건, 재산피해는 204억683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건수는 638건으로 35%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화재통계 및 안전점검 분석’을 보면 숙박위험(숙박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이 있는 특수건물(불이 나면 대형 피해 우려 건물)은 일반 특수건물에 비해 단위 인명피해는 평균 약 6.8배, 화재발생빈도는 약 1.6배, 재산피해액은 약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 당 인명피해도 숙박위험이 존재할 경우 약 11.7배 컸다.
숙박시설의 경우 장기 거주자가 아닌, 해당 건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아파트처럼 익숙한 곳보다 피난 시간이 길어져 인명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민 안전 의식을 높여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소방청이 지난해부터 숙박시설 투숙객 등을 위한 화재대피체계를 확립하고 있기는 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숙박시설 총 8698개소 중 6348개소에 피난행동요령을 작성 지도하거나 객실 비치하도록 안내하고,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및 완강기 체험 교육을 실시 중이다. 다만 시민 의식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적인 측면의 유지 및 관리뿐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투숙객들에 대한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수칙 안내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주기마다 안전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크인 시 안전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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