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행정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는 기본지침은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자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자치법규에 근거한 법정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intra.gov.kr)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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