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년 이상 징역 중범죄
검·경·선관위, 집중 모니터링
6·3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범죄의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챗GPT'등 별다른 기술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편화하면서 범죄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수사기관들은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게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6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도 SNS를 통해 유포되는 등 다른 피해 사례도 정치권에서 속출하고 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은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과 제25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들도 올해 대선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경찰 역시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설치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딥페이크 관련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지난 9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등과 민·관 합동 특별대응팀을 꾸려 선거 딥페이크에 적극 대응 중이다.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관계자는"최대한 선관위·검찰과 협조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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