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선 임시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어선 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임시검사 대상을 삭제했다.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기관, 조타장치 등 특정한 설비나 장비 등을 수리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어선을 항행이나 조업에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어선 임시검사에 대한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어선주와 검사 당국, 단속 기관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어선주의 조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필요한 임시검사 수검 비용 경감 등 어업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어업인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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