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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시 유해물질"…더본코리아 협력사 예산군서 행정처분

이번 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내릴 방침

"가열시 유해물질"…더본코리아 협력사 예산군서 행정처분
백종원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협력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예산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한 협력업체는 2023년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비큐 그릴 등으로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는 금속제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열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 반드시 해당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예산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이르면 이번 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또 해당 바비큐 그릴을 제조한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특사경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