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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수사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채상병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재개한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약 8개월 만에 재차 소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다시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함께 1차 포렌식 작업에 참관했다.

공수처는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채상병 외압 사건을 맡고 있던 검사 등 소속 인원 전원을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에 투입하면서 사건 수사를 중단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를 병행하는 것"고 전했다.

공수처는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건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촬영을 불허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