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광장 전산실 직원 30대 A씨와 40대 B씨(40대·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관련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후 이들의 범행에 광장 소속 변호사가 연루된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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