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도 심의 시작
늦어도 7월 중순 심의 마쳐야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주장해온 반면 노동계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뉴시스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상률이 심의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 양측은 아직 2026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측은 현행 수준(1만30원)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발송했다. 최임위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의 법정 의결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다만 실제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해마다 법정 기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므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이다.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해 노동계가 처음 제기하면서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도급근로자들은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그동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대표적인 노동 약자로 분류돼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도급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 적용 논의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부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최임위에서는 이 사안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와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매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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