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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음주사고 차량 41대 압수..."구속수사 등 무관용"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가해차량 압수
6월부터 '술타기 수법' 처벌 가능

경찰, 서울 음주사고 차량 41대 압수..."구속수사 등 무관용"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습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 및 중대 음주사고 차량 41대를 압수하는 등 엄정 수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에서 운전하던 B씨가 다른 차량을 부딪힌 뒤 도주했다가 추가로 사고를 냈다. 경찰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B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 간 2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간 3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해 가해자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같은 압수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6월 4일부터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서울 관내 경찰서는 동시다발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하고,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진출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위주로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