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처음 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퇴직한 경찰관인 A씨는 2022년 12월 전주시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10대)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다"라며 "이 진술에는 모순된 점이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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