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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檢 "당내 입지 영향력 고려, 비난 가능성 높아"
노웅래 "4선 임기 동안 단 한번도 돈 문제 없어"

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노웅래 전 의원이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으로 "4선 의원이라는 피고인의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물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로 "국회의원에 4번 당선됐지만 쉽게 정치하는 길을 마다하고 패거리 파당 정치에 몸담지 않았다"며 "단 한번도 돈 문제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 자체에 제 불찰이 있다"면서도 "야당 4선 의원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검찰 수사가 적법절차 없이 진행돼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에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씨에 대한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